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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멧새199
그윽한멧새19923.06.26

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연봉은 3,000만원입니다.)


2022년 6월 15일 입사

2023년 6월 19일 퇴사


연차가 14개가 남아서 연차수당으로 334,934원을 지급 받았는데요,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맞다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회사라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아닌 것은 알고 있긴합니다.)


원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14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7월 20일 퇴직하려했으나 위 상황과 같이 제안받아서 문제가 없는줄 알고 수락하고 퇴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이 너무 적게 들어와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계산이 잘못되었더라도 5인 미만 회사이기 때문에 받은 권리는 없는것 인가요?


그리고 제 연차수당 책정 영수증 같은 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있다면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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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정 방식을 문의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3,000만원 연봉 중 월급 250만원 전부 통상임금이라는 가정 하에

    250만원 / 209시간 * 8시간 * 잔여 연차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미사용 시 수당 지급한다는 사규,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연차수당=시급×8×미사용일수

    시급=2,500,000÷209=11,962

    연차수당=11,962×8×14=1,339,744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했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회사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아니긴 합니다만, 연차수당은 1일 일급으로 계산하는데 14개에 33만원이면 1일 일급이 3만원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계산이 잘못되었더라도 요구할 권리는 없고, 산정내역도 회사에서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은

    월급여(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래 연차 및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지만 별도로 근로계약에 연차수당 지급을 명시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지급액은 법적기준이 아닌 별도로 약정한 바를 따릅니다. 만일 별도로 연차수당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계산방법을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