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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받아 피해자 신청을 했는데 결정문에 불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통 이유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떄문이라고 하는데 다가구 주택이고 나라가 부동산을 이렇게 떨어트리고 대출도 안해주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건지 웃기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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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데 아마도 위의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 같습니다.

    재 신청을 해서 위의 사유에 좀 더 부합한점을 강조를 해서 재신청을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처럼 가격의 변화가 크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오르더라도 하락하는경우가 많은 수익형부동산 입니다.

    해당 답변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질문만 보면 해당 매물에 대해서는 알수 없기에 판단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되는 요건이 별도 있고, 정부에서 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수는 있어보입니다. 질문처럼 해당 기관이 평가할 떄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꼭 시세가 오르면 된다는게 아닌 현상태에서 본인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으로써 다가구의 다른 임차인들과 순위관계상 경매를 통해서라도 배당이 가능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일단 억울함보다는 보증금 회수가 먼저되어야 하는 만큼 등기부등을 출력하거나 근처부동산에 들러 정확한 권리관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성등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 같은 경우 급하게 법을 만들어 허점이 많습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피해 구제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오를 수 있기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불송된게 아니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전세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불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하시면 이의신청 하셔서 다시 피해자등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