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이나 회의 중 녹음기 문제가 궁급해요
상담이나 회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할 경우 불법인가요?
꼭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고 녹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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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회의나 상담의 당사자로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동의를 거쳐서 녹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녹음한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는 녹음하는 행위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