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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욕심많은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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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현장에서 다쳤는데 피료비를 못주겠다네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곳을 지나야 집에 갈수 있는데 밤10시쯤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발을 삐끗했습니다.

담날 걷기도 힘들어서 아침에 바로 병원에 갔고 압박붕대같은걸 하고 있으라고해서 냉찜질을 하면서 운동도 못하고 일도 안하고 최대한 사용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3일뒤부터는 일상 생활이 가능해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어떤 동작을 할때 아파서 다시 찾은 병원에서 염증이 심하다고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도로공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얘기했더니 치료 다 끝나고 청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20일정도 치료를 받고 청구했더니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못주겠다고 합니다.

한적한 시골길 같은곳이라 cctv확보도 안되고....

증거라고는 초진진료서에 (도로공사현장에서 다침)이라고 써있는게 다 입니다.

이런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 도로공사 현장에서 다쳤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면 치료비를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만약 상대방이 해당 도로공사 현장에서 다친 사실을 입증 하라고 요구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치료비를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해당 도로공사 현장에서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일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금액을 좀 낮추시더라도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과실치상 등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