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평소보다 두시간정도 일찍 출근했습니다
업무시간으로 인정받을수는 있을것 같은데 수당은 따로 안나왔어요
이런경우 초과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 쌓인다거나 하면
대체휴일(연차) 개념으로 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