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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6.08

평일에 초과근무한것을 대체휴일로 돌릴 수 있나요?

회사 사정으로 평소보다 두시간정도 일찍 출근했습니다

업무시간으로 인정받을수는 있을것 같은데 수당은 따로 안나왔어요

이런경우 초과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 쌓인다거나 하면

대체휴일(연차) 개념으로 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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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가산수당 지급의무 대신에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에 규정이 있다면 보상휴가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사항에 대한 도입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보상휴가제도, 임금지급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에,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관련한 서면합의가 있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분가지 포함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할지 그 범위는 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2시간을 더 근무한 것이므로,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시간*시급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시간*시급*1.5배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 할 수 있는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이 때에는 3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세요.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보상휴가제 등 별도의 제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 등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해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보상휴가제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후 없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휴가제로 사료됩니다. 즉 2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1.5배인 3시간을 임금 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상휴가는 사업주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해당 연장근로시간이 자발적 근로가 아닌 회사의 지배관리하 즉 회사의 필요에 따른 경우에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1.5배 만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 근기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대체휴일 또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갈음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유급휴가로 보상해야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합니다. 참고로 반드시 연장근로시간 등이 8시간이 누적되어야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여 시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시간을 수당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50%의 가산수당을 대체하여 주는 것이므로 보상휴가로 대체할 경우 초과근무시간의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휴가로 지급할지 또는 휴가 및 임금 중의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지급할지는 사업장마다 다르니 서면 합의서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