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기간이 짧은 사람들도 사실혼으로 인정해주나요?
동거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자녀가 생겼는데,(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둘이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이 짧더라도 자녀가 생겼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사실혼 인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거 기간이 1년 미만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생기고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당사자가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동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생부모로서 양육 책임과 권리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거기간이나 자녀여부만 가지고 사실혼인정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동거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혼외자라 하더라도 친부에게 인지청구를 하고 친자로 인정을 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샇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제 자녀가 출생했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고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반영되므로 혼인기간이 짧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사실혼 해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간도 주요 고려 대상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 사이에 자녀를 낳고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 증시 해왔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하여 재산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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