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거 기간이 1년 미만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생기고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당사자가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동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생부모로서 양육 책임과 권리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