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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1.30

역전세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를 사는 중인데 역전세가 되버렸습니다 다시 계약을 해서 보험을 들긴 했지만 불안해서 그런데 이게 다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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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이런현상이 온건데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그래도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간만큼.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시 보증보험에 들었다는 얘기신거죠

    그래도 보증보험에 들었디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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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를 사는 중인데 역전세가 되버렸습니다 다시 계약을 해서 보험을 들긴 했지만 불안해서 그런데 이게 다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역전세가 되었어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임대인 또는 불가시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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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의 경우라면 다음 임차인을 구해도 현재보증금을 받을수 없기 떄문에 임대인의 경제사정상 여유가 없다면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있다면 미반환시 이에 청구가 가능하기에 회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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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기 수십채 진행한 집주인이 아닌이상

    역전세가 되어도 실무상 임대인이 반환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면

    보증공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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