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1.30

역전세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를 사는 중인데 역전세가 되버렸습니다 다시 계약을 해서 보험을 들긴 했지만 불안해서 그런데 이게 다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이런현상이 온건데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그래도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간만큼.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시 보증보험에 들었다는 얘기신거죠

    그래도 보증보험에 들었디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를 사는 중인데 역전세가 되버렸습니다 다시 계약을 해서 보험을 들긴 했지만 불안해서 그런데 이게 다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역전세가 되었어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임대인 또는 불가시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의 경우라면 다음 임차인을 구해도 현재보증금을 받을수 없기 떄문에 임대인의 경제사정상 여유가 없다면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있다면 미반환시 이에 청구가 가능하기에 회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기 수십채 진행한 집주인이 아닌이상

    역전세가 되어도 실무상 임대인이 반환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면

    보증공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