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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개방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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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월요일부터 일하게 됬는데 금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고 3개월로 작성되있고 연봉작성이 아닌 월급으로 기재 되있었습니다. 인사팀 말로는 수습이라 그렇다곤 하는데..채용시 정규직이라해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 3개월짜리는 처음이라 당황해서 전문가님들께 의뢰드립니다. 수습끝나고 정규 근로계약서 작성하겠다는건지.. 아직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안하겠다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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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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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사용자 측에서 반드시 연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3개월로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한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여부등은 회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어도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론 수습기간은 정규직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경우와 달리 애초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만으로 회사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는 회사의 관행 및 형식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의 종료에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조금은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 맞다면 수습계약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불안하시다면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