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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박벌136
말쑥한호박벌13622.02.17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술에취한 남성분이 제 자리쪽으로 오더니 때릴까? 때릴까? 이말을 두번 한뒤 팔꿈치로 제 코와 오른쪽 광대부분을 1차례 폭행 하였습니다.

통증은 있으나 외상으로 멍이 아직 올라오진 않았구요

그쪽에선 처음엔 안때렸다 주장하다가 지금은 살짝 때렸다

라고 우기고있어요 .. 너무 억울하고 그 충격으로 심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그 사람 처벌이 가벼워 지는건가요? 저는 맞을때 너무 아팠거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없습니다.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게 되면 제가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나요?

그분과 같이 오신분들중 한분은 원래 술먹으면 사람때린다며 저보고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 습관적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맞은것 같고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50~100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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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을 입으셨다면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가해자가 형사판결을 받는다면 이를 증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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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폭행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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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진단서 등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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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정도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 태양에 따라 법에 정해진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다 강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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