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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종다리2
끈질긴종다리223.12.23

술집에서 손님들 싸우는거 말리다가 팔꿈치로 치아쪽 맞아서 입술 찢어지고 치아가 살짝 뒤로 밀린거 같은데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그 상황이 손님들끼리 멱살잡고 이래서 말리다가 상대방이 한번 절 보고 뒤꿈치로 쳤던 기억이 정확히 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경찰뷴이 올때 저한테 처벌 원하는지 안하는지 의사를 물어보셨는데 처음에는 처벌 원한다고하다가 합의본다하고 병원에 왔거든요 분명히 손님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랬는데 그냥 어이가 없는거 같아요 이런 경우 처럼이라 어벙벙해져서 일단 병원에 왔거든여 곰곰히 생각하는 중에.... 말리다가 제가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나서 상대방한테 맞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봐야하는지? 아니면 합의를 보면 안되는지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맞아가지고 다쳐서 일도 못나가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막막하네요....도움 좀 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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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고소절차 진행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먼저 합의에 관한 연락을 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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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면 되는 것이므로, 일단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 액수를 정해서 가해자에게 제시하시고 협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실제 피해금액에 어느정도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지못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시면 그 부분도 합의금에 넣으시면 됩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게 아니므로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제시하시면 되고, 합의가 안되면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처벌받게 하시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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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일방 폭행 내지 상해가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치료비, 생활비를 모두 감안하여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되고, 당장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시면 치료에 앞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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