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수호조규부록는 1876년 개항 이후 8월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의 부속 조약입니다. 우선 일본과 무역 관련하여 조계 무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행이정을 개항장 10리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화폐의 허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일본인들이 경제적 침투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일조규속약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제물포조약과 더불어 조일수호조약을 개정하여 채결한 것입니다. 즉 간행이정을 10리에서 50리, 그리고 2년 이후에는 100리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일본인의 내지 통상과 여행을 허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