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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걸음
달팽이걸음23.07.19

일용직 근무중 다쳤습니다.(발등 부음)

월요일에 다치고 일을 마친후 그날 저녁에 병원을 가보니 더 부어서 반깁스와 목발을했고 화요일 다시 병원에가니 금요일까지는 보자고 합니다.


일했던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월요일 일당은 받았고 추가로 3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그거라도 받을까싶어 구두로는 알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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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산재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시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것이 오래 된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만원의 목적이

    공상처리 합의금의 용도라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도 4일이상 요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은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무시라 휴업수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외 치료비 등도 결국 산재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제시한 30만원을 받으실 때에는 공상합의 까지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하시는 경우 산재 신청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일 것 입니다.

    이를 종합 고려하셔서 합의 여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더라도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느 정도 다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큰 부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금액을 받고 공상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 어렵지 않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일하다 다친 부분을 이야기하면 원무과에서 산재신청 대행을 해줍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된 경우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로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산재신청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