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다치고 일을 마친후 그날 저녁에 병원을 가보니 더 부어서 반깁스와 목발을했고 화요일 다시 병원에가니 금요일까지는 보자고 합니다.
일했던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월요일 일당은 받았고 추가로 3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그거라도 받을까싶어 구두로는 알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산재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시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것이 오래 된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만원의 목적이
공상처리 합의금의 용도라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도 4일이상 요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은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무시라 휴업수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외 치료비 등도 결국 산재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제시한 30만원을 받으실 때에는 공상합의 까지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하시는 경우 산재 신청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일 것 입니다.
이를 종합 고려하셔서 합의 여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더라도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느 정도 다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큰 부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금액을 받고 공상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 어렵지 않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일하다 다친 부분을 이야기하면 원무과에서 산재신청 대행을 해줍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된 경우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로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산재신청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