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임대보증금과 통장 압류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청구금액 약 6,000만원입니다
사업자 갖고 있는사람이라 카드사, 통장 압류하면서 거주지 보증금도 같이 압류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능할까요?
신청할때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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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6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통장 등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압류의 경우 최소 생계비 약 180만원에 대하여는 압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도 주임법에 따라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카드사나 통장, 거주지 보증금에 대하여 각각 압류가 가능하나, 그 총액이 청구금액에 이루도록 나누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경우 상대방 계좌번호나 보증금 등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담보제공의 금전적 부담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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