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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214
즐거운카멜레온21420.12.11

만15세가 유영철같이 연쇄살인해도 사형선고 안당하나요?

만15세정도가 사람30명 토막살인해도 사형선고가 안되고 최대 무기징역이라고했는데 맞나요? 만약 이런애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법은 바뀔수있을까요? 그리고 촉법소년법은 안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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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따라서 18세 미만인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은 입법자(국회의원)들이 개정을 해야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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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기 떄문에 사형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판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 15세의 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판결선고받을 당시에는 성년에 이르렀다면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촉법소년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소년법의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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