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감사 등을 받을때 위협 등을 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되나요?
회사에서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언행 등이 위협적이거나 위협감을 느끼게 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감사부서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 괴롭힘이 인정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 3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