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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왜가리83
회사에서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언행 등이 위협적이거나 위협감을 느끼게 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직원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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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협을 받았다는 주관적인 느낌보다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감사부서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 괴롭힘이 인정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 3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