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욕설을하는거 말고도 악의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비언어적 괴롭힘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수있나요??
->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실행위의 우위성, 적정성, 근로환경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괴롭힘은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