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욕설을하는거 말고도 악의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비언어적 괴롭힘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폭행이나 욕설 이외에도 따돌림이나 소문, 뒷담화 등 간접적인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부서 이동도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인사이동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보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악의적 인사이동이나 비언어적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맞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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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비언어적 괴롭힘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령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욕설이나 폭행만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괴롭힘 목적의 인사이동이나 비언어적인 괴롭힘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이동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해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 여부와는 별로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욕설을하는거 말고도 악의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비언어적 괴롭힘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수있나요??
->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실행위의 우위성, 적정성, 근로환경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괴롭힘은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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