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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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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판사가 이를 서면검토하여 결정문을 내려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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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지급명령 신청시에 제출된 서류들을 판사가 보고
청구하는 내용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해서 다투면 되는 부분이고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들만 보고 판단을 하게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지급명령 신청은 민사상 간이한 절차로서 적법한 형식에 따른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발부되고, 이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상대방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이 되는 바, 이의 신청 이후에 정식적인 민사재판이 진행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