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시간과 무관한가요?
올해 공휴일인 10/9일 한글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주5일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40시간 기본근무시간과 한글의날 휴일수당 이렇게 받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근무40시간과 한글날 일한 8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무200%가산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근무32시간과 한글의날 일한 휴일근무8시간에대해 200%가산수당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하여 주 5일 근무했다면 한글날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한글날은 공휴일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따라 산정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한글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100%임금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글날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시급제인 경우, 원래 소정근로일인 한글날 출근하여 근무 하였다면 해당일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150%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글날 8시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 32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고 한글의 날에 근로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도 8시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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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쉬어도 지급되는 수당(8시간분의 임금 100%)+휴일근로수당(8시간분의 임금 150%)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인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근로 시,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0%의 추가 가산수당만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기본근무 40시간 + 한글날 일한 8시간에 대한 150%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8시간 근무까지는 휴일수당으로 1.5배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을 이내의 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수당 150%만,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으로 보아 200%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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