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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11.15

공휴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시간과 무관한가요?

올해 공휴일인 10/9일 한글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주5일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40시간 기본근무시간과 한글의날 휴일수당 이렇게 받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근무40시간과 한글날 일한 8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무200%가산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근무32시간과 한글의날 일한 휴일근무8시간에대해 200%가산수당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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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하여 주 5일 근무했다면 한글날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한글날은 공휴일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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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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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따라 산정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한글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100%임금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글날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시급제인 경우, 원래 소정근로일인 한글날 출근하여 근무 하였다면 해당일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150%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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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글날 8시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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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 32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고 한글의 날에 근로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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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도 8시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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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쉬어도 지급되는 수당(8시간분의 임금 100%)+휴일근로수당(8시간분의 임금 15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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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인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근로 시,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0%의 추가 가산수당만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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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기본근무 40시간 + 한글날 일한 8시간에 대한 150%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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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8시간 근무까지는 휴일수당으로 1.5배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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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을 이내의 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수당 150%만,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으로 보아 200%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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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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