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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비단벌레166
멋진비단벌레16620.09.24

내 그림을 잃어버린 에이전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그림작가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활동했었는데요.
사정상 그곳과 계약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계약 기간이 끝난 상황인데,
계약 당시 전시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이전시 측에 제출한 제 그림 중 두 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달 초부터 계속적으로 그림을 달라 요구했는데,
알고보니 사무실 이사를 하면서 제 그림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루트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화나고 속상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ㅠ

그리고 과거 계약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찾고 있는데,
만약 그 계약서에 분실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을 경우에요.
지금은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그 계약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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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따른 내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권리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도 민사채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해야하며(상사채권으로 볼 경우 5년이나 그 구분이 질문주신 사안만으로는 애매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른 책임을 청구하실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