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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심한멧새62

심심한멧새62

법쪽에서 전관예우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전관예우가 로펌에 소속되어 있으면 로펌에 있는 모든 변호사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진행하는 재판만 전관예우가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관예우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혜택의 범위가 정해져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관 예우가 어떤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며 다만 해당 변호사의 존재로 인하여 재판부나 검사가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그 범위를 소속된 로펌 전체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관예우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실 어떻게보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해치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된다고 말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인정된다고 한다면 해당 변호사가 직접 출정하고 관여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