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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누에157
노련한누에15722.04.04

퇴사예정자 연차 사용 및 소멸시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관련?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19년 4월 1일 입사하여 22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퇴사 예정이라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발생하는 연차 및 소멸시기

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함이 없는 조건으로 발생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시 저의 연차 발생일과 소멸 시기는 아래와 같은지요?(입사일 기준이 회계년도보다 유리함)

* 19년 4월 1일 ~ 20년 3월 31일 =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 20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2년 3월 31일까지)

* 22년 4월 1일 ~ 22년 4월 30일 퇴사 =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2. 실제 사용일수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

- 제가 19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총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5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

- 제가 21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 중 2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8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7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전체 12일로 볼 수 있는지요?(미사용연차 청구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으니 기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진행한 이력이 한번도 없습니다.

3. 예상으로는 제가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인 12일, 22년 발생한 15일로 전체 27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4.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우선, 회사에 연차수당 정산 요청

-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불가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도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측과 충돌이 예상될 것 같아 대비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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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2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으로 계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퇴사 시 연차수당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9.4.1.~2020.3.31.까지 최대 11개

    2020.4.1.최대15개

    2021.4.1.최대15개

    2022.4.1.최대16개

    퇴직 시점에 잔여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특별한 청구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하는 연차 및 소멸시기

    * 19년 4월 1일 ~ 20년 3월 31일 =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0년 3월 31일까지)

    * 20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2년 3월 31일까지)

    * 22년 4월 1일 ~ 22년 4월 30일 퇴사 =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입니다.

    2. 실제 사용일수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

    - 제가 19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총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5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한 적이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사용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1년 4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8개를 사용하였으니, 7개가 2022.4.1.에 금전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이고, 회사는 4월 임금지급기에 7일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19년부터 21년 3월 31일까지는 1번과 같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 예상으로는 제가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인 12일, 22년 발생한 15일로 전체 27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이전에 이미 소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것(2021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2년 4월 30일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고, 이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사예정자 연차 사용 및 소멸시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관련?

    노련한누에157

    2022. 04. 04. 17:35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19년 4월 1일 입사하여 22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퇴사 예정이라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발생하는 연차 및 소멸시기

    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함이 없는 조건으로 발생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시 저의 연차 발생일과 소멸 시기는 아래와 같은지요?(입사일 기준이 회계년도보다 유리함)

    * 19년 4월 1일 ~ 20년 3월 31일 =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 20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2년 3월 31일까지)

    * 22년 4월 1일 ~ 22년 4월 30일 퇴사 =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2. 실제 사용일수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

    - 제가 19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총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5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

    - 제가 21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 중 2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8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7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전체 12일로 볼 수 있는지요?(미사용연차 청구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으니 기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진행한 이력이 한번도 없습니다.

    3. 예상으로는 제가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인 12일, 22년 발생한 15일로 전체 27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4.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우선, 회사에 연차수당 정산 요청을 하시고,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함이 명백함에도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임금체불)을 접수하여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발생하는 연차 및 소멸시기

    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함이 없는 조건으로 발생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시 저의 연차 발생일과 소멸 시기는 아래와 같은지요?(입사일 기준이 회계년도보다 유리함)

    * 19년 4월 1일 ~ 20년 3월 31일 =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 20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2년 3월 31일까지)

    * 22년 4월 1일 ~ 22년 4월 30일 퇴사 =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 네

    2. 실제 사용일수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

    - 제가 19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총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5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

    - 제가 21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 중 2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8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7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전체 12일로 볼 수 있는지요?(미사용연차 청구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으니 기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진행한 이력이 한번도 없습니다.

    >> 선입선출입니다. 즉,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3. 예상으로는 제가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인 12일, 22년 발생한 15일로 전체 27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총 57일(11+15+15+16)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우선, 회사에 연차수당 정산 요청

    -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불가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57일입니다. 그중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