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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누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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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차 사용 및 소멸시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관련?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19년 4월 1일 입사하여 22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퇴사 예정이라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발생하는 연차 및 소멸시기

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함이 없는 조건으로 발생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시 저의 연차 발생일과 소멸 시기는 아래와 같은지요?(입사일 기준이 회계년도보다 유리함)

* 19년 4월 1일 ~ 20년 3월 31일 =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 20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2년 3월 31일까지)

* 22년 4월 1일 ~ 22년 4월 30일 퇴사 =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2. 실제 사용일수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

- 제가 19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총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5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

- 제가 21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 중 2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8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7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전체 12일로 볼 수 있는지요?(미사용연차 청구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으니 기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진행한 이력이 한번도 없습니다.

3. 예상으로는 제가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인 12일, 22년 발생한 15일로 전체 27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4.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우선, 회사에 연차수당 정산 요청

-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불가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도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측과 충돌이 예상될 것 같아 대비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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