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허위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통해 고의로 상대방을 처벌 받게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고의에 대한 입증이 정황증거들을 통해 가능하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수사기관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