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라 봐야할지 고용산재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주에 2시간 정도 한달에 총 4시간 일하기로 하고 4개월 계약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사업소득자로 보고 소득세 지방세를 해야할지 근로자로 보고 고용산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보는게 맞다면 고용산재만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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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산재로 신고한다고 하여 특별히 회사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산재 가입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대체가 자유로운지 또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결과물 대가인지
피고용인이 65세미만이라면 고용, 산재만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시간 장/단을 불문하고 근로소득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하며,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에 해당할 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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