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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21

깡통전세라는게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오늘 옆에직원이 깡통전세에 당했다고 들었는데요. 깡통전세가 정확히 어떤걸 말하나요? 지금 집값과 전세값 다 내려가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깡통전세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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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내가 전세 계약했을때 전세보증금 보다 현재 시세가 낮아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되면 계약종료시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이 낮아지고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여 전세계약을 할때 시세에 70%내 보증금 물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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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원래 전세가는 매매가의 70% 이내로 시세가 형성되어야 안전한데

    전세가가 매매가랑 비슷하거나 더 비쌀 경우에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매물들은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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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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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현재 주택시세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은 주택을 말합니다. 즉 현재 주택을 매매해도 살고 있는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줄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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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 라는것은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적거나 비슷할경우나. 또한 그집에 대출이 있을경우 매매를 했을때 대출금을공제하고. 남는금액이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을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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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거나 비슷하면 전세 만기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곤란해지는거죠

    깡통전세는 전세가보다 매매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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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전세를 칭합니다.

    집값 하락시 자주 발생하는데 이유는 전세금이 집값의 80%라 했을때 시세가 기존 100에서 70이 되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니 경매를 들어간다해도 배당금으로 온전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하락기에는 전세가율이 60%가 넘지 않는것이 안전합니다.당연히 선순위 물권이 없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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