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사 소송 승소판결문확정 근로복지공단 의로 채권양수할수있습니까?
2018년도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사다리위에서 낙상을하는사고를당했습니다..
병원에입원하는 동안 신청접수한 산재보험 승인까지 다낫습니다...
치료다다끝나고 2년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산재승인 서류를 재검토 해서 근로복지공단 실수로
산재승인 내준 휴업금여 요양비 부당이득반환
서 등기를본인한테보내습니다
본인은 법률구조공단 도움의로 임금체불 회사 대표이사 상대로민사소송의로 판결승소까지확정
받다습니다 .. 회사상대로승소한판결문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의로 채권양수 할수있습니까...
원래되로라면 본인이 채권을가지고선 금전을받다 근복지공단의로보내야하는데 공단 채권양수해서
근로복지공단 회사상대로 금전 회수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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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법률 분야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채권양수가 가능한지는 해당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