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승소판결문확정 근로복지공단 의로 채권양수할수있습니까?
2018년도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사다리위에서 낙상을하는사고를당했습니다..
병원에입원하는 동안 신청접수한 산재보험 승인까지 다낫습니다...
치료다다끝나고 2년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산재승인 서류를 재검토 해서 근로복지공단 실수로
산재승인 내준 휴업금여 요양비 부당이득반환
서 등기를본인한테보내습니다
본인은 법률구조공단 도움의로 임금체불 회사 대표이사 상대로민사소송의로 판결승소까지확정
받다습니다 .. 회사상대로승소한판결문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의로 채권양수 할수있습니까...
원래되로라면 본인이 채권을가지고선 금전을받다 근복지공단의로보내야하는데 공단 채권양수해서
근로복지공단 회사상대로 금전 회수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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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법률 분야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채권양수가 가능한지는 해당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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