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사다리위에서 낙상을하는사고를당했습니다..
병원에입원하는 동안 신청접수한 산재보험 승인까지 다낫습니다...
치료다다끝나고 2년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산재승인 서류를 재검토 해서 근로복지공단 실수로
산재승인 내준 휴업금여 요양비 부당이득반환
서 등기를본인한테보내습니다
본인은 법률구조공단 도움의로 임금체불 회사 대표이사 상대로민사소송의로 판결승소까지확정
받다습니다 .. 회사상대로승소한판결문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의로 채권양수 할수있습니까...
원래되로라면 본인이 채권을가지고선 금전을받다 근복지공단의로보내야하는데 공단 채권양수해서
근로복지공단 회사상대로 금전 회수할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