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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노루124
산뜻한노루12421.04.28

일반회사 공휴일 출근 해야하나요?

공기업, 공무원이 아닌 일반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법적으로는 안쉬는게 맞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빨간날에 출근을 안한것을 야근으로 보충하는 시스템을 적용중입니다.

근데 야근할 만큼 업무가 없어서 공휴일에 쉬었다는것을 월급 삭감을 당했는데

정당한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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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휴일에는 쉬어야 하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공휴일이 출근일이기에 해당 요일에 쉬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해당 규정이 확대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날, 추석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2022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

    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휴일의 유급화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연차대체와 관련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쉬었다는 이유로 임금공제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었는 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 근무 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업무를 하지 않아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에 대하여 삭감이 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 쉰 것을 이유로 야근으로 보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라면 공휴일 쉬었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고 야근으로 보충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쉬는 날은 법정휴일이라고 하는데 주휴일, 근로자의날이 해당합니다.

    단, 이제 빨간날도 법정휴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며,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은 22.1.1 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이어서 관공서 공휴일에 쉬셔도 임금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의 시행시기를 참고 바랍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중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며, 사업주 사정으로 쉬게 하는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2. 업무가 없는 사정또한 사업주귀책일것이므로 임금삭감할 근거없으며 휴업수당 청구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