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공서 주취소란죄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음주소란주취자들이 술을 먹고 지구대 찾아와서 음주소란하면서 정당한 경찰업무를 방해하면 처벌하는 죄명중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고 또한 관공서주취소란죄가 있던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거친행동과 말로 소란케 한 관공서주취소란과는 구분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