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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가 어떻게 차이나는지 궁금해요.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거부할때나 교통신호를 경찰관이 수신호할때 지시에 어길시에 공무집행방해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그냥 공무집행방해와 특수 공무집행방해는 처벌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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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를 기준으로, 일반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6월 ~ 1년6월"인 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1년 ~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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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앞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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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는 위와 같이 형을 2분의 1 가산하므로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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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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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로서 일반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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