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를 기준으로, 일반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6월 ~ 1년6월"인 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1년 ~ 4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