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음주단속을 거부할때나 교통신호를 경찰관이 수신호할때 지시에 어길시에 공무집행방해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그냥 공무집행방해와 특수 공무집행방해는 처벌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