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우수고객을 여행보내주는 비용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당사에서는 같이 동행하지 않을경우임

우수고객을 여행보내주는 비용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당사에서는 같이 동행하지 않을경우임 세무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지출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라고 할 수 있으나, 특정

      고객을 위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고 접대비 손비 처리 한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 지출임을 회사가 지출결의서, 증빙 등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