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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낙타32
향기로운낙타3223.10.16

육아휴직 사직서 미리제출 오작성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요청하였고, 수락하여 육아휴직중 입니다!

대표님과 얘기하여 육아휴직이 끝나면 복직하지 않고 자진퇴사 하기로 구두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의하에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직서에 대표님과 제가 착각하여 퇴사날짜를 착각해서 육아휴직 시작 날짜로 적었나봐요..

예를 들면 23년 11월 1일 퇴사를 적어야하는데 22년 11월 1일퇴사로 ㅠ

그렇게 휴직 중에 사업장에 근로감독관? 님이 점검을 오셨는데

이분은 왜 육아휴직중인데 사직서가 있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냐?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몇달 간 연락이 없는데.. 만약에 연락이오면 어떻게 소명해야하나요?

대표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긴 한데..

합의하에 철회된 사직서를 폐기 못했다고 해야하나.. 잘못 기입했다고 해야하나..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괜히 불안하네요

일단 사대보험은 계속 유지중이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유예신청도 되어있으며, 퇴사(상실)처리는 안되어있습니다!

착각하여 미리 제출한 날짜만 오 작성 되있는 상태입니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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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잘못적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애초에 사직서가 필요도 없습니다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착각하여 단순히 잘못 기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직서상 일자를 잘못 기재하였고 회사와 합의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육아휴직과 동시에 사직서를 받아두는 행위 자체가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사직서 작성 경위와 동일하게 사직서의 일자에 오기재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착오로 사직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일단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청 소속으로 근로감독이 주된 업무이므로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진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담당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이긴 하나 혹시라도 연락이 온다면 부정수급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육아휴직을 들어갈 당시 회사와 협의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사직하기로 합의한 사항인데 단순히 사직 날짜만 잘못 기재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점검 방문 목적에 따라 다르겠으나,

    근로자와 대표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작성한 문서가

    그 의사와는 다르게 기입되었다고 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판례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용한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된 문언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양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여야 한다. 양쪽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양쪽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따라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639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