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요청하였고, 수락하여 육아휴직중 입니다!
대표님과 얘기하여 육아휴직이 끝나면 복직하지 않고 자진퇴사 하기로 구두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의하에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직서에 대표님과 제가 착각하여 퇴사날짜를 착각해서 육아휴직 시작 날짜로 적었나봐요..
예를 들면 23년 11월 1일 퇴사를 적어야하는데 22년 11월 1일퇴사로 ㅠ
그렇게 휴직 중에 사업장에 근로감독관? 님이 점검을 오셨는데
이분은 왜 육아휴직중인데 사직서가 있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냐?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몇달 간 연락이 없는데.. 만약에 연락이오면 어떻게 소명해야하나요?
대표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긴 한데..
합의하에 철회된 사직서를 폐기 못했다고 해야하나.. 잘못 기입했다고 해야하나..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괜히 불안하네요
일단 사대보험은 계속 유지중이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유예신청도 되어있으며, 퇴사(상실)처리는 안되어있습니다!
착각하여 미리 제출한 날짜만 오 작성 되있는 상태입니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