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은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이는 항소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판시로서 일견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