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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두견이21
곰살맞은두견이2123.05.25

5인미만 사업장 해고vs권고사직 어떤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들 전원 퇴사 후 마지막으로 저만 남았습니다

5월 3일에 대표가 다른 곳으로 이직제안을 했는데 매우 불합리해서 거절했고 그럼 나가야지. 나머지는 임원이랑 얘기해. 라고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5월 8일에해고예고수당을 주는대신 연차는 제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함

5월 9일에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달라고하니 일단 연차 남은거 쓰고 있으라고 해서 10일간 연차씀

5월 23일에 출근하여 이직신청서 작성해달라고하니 권고사직이라 신청하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준다고하고 5월 31일까지 나오라고 확정지음. 사직서쓰라고 했지만 아직 쓰지 않은 상태

감정소비하면서 싸워서라도 해고로 인정받는게 나을까요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낫나요?

지금 회사에서 직괴, 연봉하락, 경력단절 등으로 손해본게 너무 많아서 더이상 손해보고싶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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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근로자 수를 세서

    5인이 안 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위로금 조라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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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해고예고제도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철회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해고예고수당 외에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특별히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더 버틸지 권고사직으로 끝낼지는 본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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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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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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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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