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습니다
2년을 근무하고 3개월 기본급여가 660인데 퇴직금이 200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퇴직금 2년정도 근무하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이 220만원이라면 44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므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1달의 임금을 구하고 1달의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급여 합산액이 660이라면 1달 평균 220이고 여기에 2년을 곱하면 세전 최소 440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2년을 근무하고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660만원이라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4,304,340원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년을 근무하고 3개월 기본급여가 660이라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440정도는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하면 최저시급 고려하더라도 최소 400은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재직했다면 퇴직금은 대략 2개월 월급 정도가 됩니다.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에 퇴사하였다면 "660만원/89일*30일*730일/365일= 4,449,4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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