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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271
엉뚱한늑대27123.05.12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습니다

2년을 근무하고 3개월 기본급여가 660인데 퇴직금이 200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퇴직금 2년정도 근무하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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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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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이 220만원이라면 44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므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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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1달의 임금을 구하고 1달의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급여 합산액이 660이라면 1달 평균 220이고 여기에 2년을 곱하면 세전 최소 440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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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2년을 근무하고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660만원이라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4,304,340원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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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년을 근무하고 3개월 기본급여가 660이라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440정도는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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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하면 최저시급 고려하더라도 최소 400은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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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재직했다면 퇴직금은 대략 2개월 월급 정도가 됩니다.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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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에 퇴사하였다면 "660만원/89일*30일*730일/365일= 4,449,4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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