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에 퇴사하였다면 "660만원/89일*30일*730일/365일= 4,449,4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