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덜 들어온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돈이 덜 들어와서요..
2021.10.05 입사
2023.03.03 퇴사
급여 : 연봉 2,500만원
세전 2,083,333원
네이버계산기로 계산시 약292만원인데..
실수령 금액은 25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맞는 계산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이버 계산기로 산정한 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공제전 금액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세전금액이고 퇴직소득세가 있으니 실수령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라고 하기엔 금액이 커보이는데, 금액이 맞는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아니면 회사에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세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빼고 들어왔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일단 회사에 산정 내역서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 시 (2,083,333/31*2+2,083,333+2,083,333+2,083,333/31*29)/90*30일*514일/365일= 2,933,790원(세전)이며,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2,939,478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금을 제외하고도 대략 288만원 이상은
수령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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