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일자를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직 준비를 위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8/1이 조기취업 축하금 수령이 인정되는 발효일이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제가 원하는 퇴사일인 8/3으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보통 퇴사 1개월 전에 의사를 밝히도록 계약서상 되어있습니다. 다만 대표께서 그럼 7월 말일까지만 하고 깔끔히 정리하시죠. 라는 반응으로 돌아오실 수 있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노동자가 원하는 퇴사일로 조정하는 게 법적 / 관습적으로 존중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 직장인으로 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