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송납품시 냉동문 열고나왔는데,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요?
새벽 일반매장에 납품하는 기사인데, 적재를 하고 문을 닫지 않고나와서 물건에 대한 해동관련 배상요청입니다.
1.기존 재고에 대한 해동상품에 대한 판매가로 모두 배상
2. 임대료 일할계산에 대한 임대료 보상
3. 알바생, 직원급여에 대한 일보상 및 점주 보상
위 3건에 대해서 모두 배상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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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재고품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바생이나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다소 의문이며, 이 부분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 냉동 창고 업체에서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의 3개 항목 중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 범위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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