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신청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장녀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간혹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집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물건을 깨뜨리곤 하셨어요.
어머니나 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본인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어머니를 때리겠다고 하거나 이혼하라며 언성을 높이고, 저에게 협박(ex. 느닷없이 여행을 가지 말라며 얘기하고, 여행을 가면 집안을 다 부숴놓는 등의 행위)이나 가스라이팅을 하곤 했습니다.
예체능을 하는 남동생에게 들어가는 돈과 집안 살림에 필요한 돈을 아버지께서 벌고 계시고, 어머니께서는 가정 유지를 원하셔서 이혼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이 가정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고 가정폭력을 하는 아버지를 그냥 인생에서 배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접근금지신청을 하고 싶은데
1) 이에 대한 신청 과정 및 신청 후 절차
2) 접근금지신청 후 가정폭력이 심해져 피해를 입는 사례
3) 더 나은 해결방안(이 있다면)
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에는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에는 검사에게 '임시 조치'를 신청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 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최대 4년간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해결 방안으로는 가정 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