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중 권리락은 무슨뜻인가요??
주식을 요즘 해볼려고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요.
배당락도 있고 권리락도 있더라고요??
배당락은 대충 알겠는데 권리락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에 신주인수권 확정을 위해서는
신주배정 기준을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정해진 기준일 다음 날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유상증자 혹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기업에서 증자를 할때 신주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를 할때 기존 주주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데 이 권리락은 이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권리락이 되면 주가하락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회사가 증자할 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를 배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산사람에게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권리락이라는 용어는 배당이나 유상증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을 배당락, 유상 증자로 인해서 신주 배정 권리가 사라지는 날을 증자락 이라고 하며
이때 권리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사라졌다는 것인데요.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를 배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용어 중에서 권리락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리락이란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 신주 배정일 이후에 주가가 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할당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일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도 배당락과 마찬가지로 어떤 권리가 사라지는 기일을 말합니다
보통 이 권리는 주식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나 신주인수권리 등이 사라지는
날짜를 말합니다
주식의 경우 D+2로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2일전에 매수해야지
해당 권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신주 발행이나 무상증자로 인해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반영하여, 권리가 사라진 날에 주가가 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증자나 배당 등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변동되면, 해당 조정을 반영해 주가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유상 증자나 무상 증자 등으로 인해 기존 주식의 가치가 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주가 발행되면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이를 주가에 반영하기 위해 권리락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에는 유상증자도 있고 무상증자도 같은 배당이외에도 여러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자나 인적분할등의 발표를 하게되면 향후 확정일을 공시로 발표합니다.
이때에도 확정일전 T+2일전에 매수를 해야하고 그다음일은 권리락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배당락이 아니라 권리락으로 표현을 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권리락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날로 이 권리락일부터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도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그만큼 조금은 더 싼 가격이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신주 또는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받을 '권리'가 락에 걸리다로 이해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