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소개로 코인다단계에 가입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있다면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단계를 소개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소개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정도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