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단계 소개자에게 손해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지인에 소개로 코인다단계에 가입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있다면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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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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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단계를 소개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소개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정도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