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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조이
신비조이23.05.04

5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째 아르바이트 중인데 연차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말그대로입니다.아르바이트중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6개월째 근무중인데 한번도 연차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받을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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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다면 현재 대략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연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그때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한 경우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1년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그 이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지

    연차수당이 다달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미사용 연차는 전년도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6개월의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 연차가 있을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퇴사시 또는 입사 후 1년 되는 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직 연차수당을 받을 때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