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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무당벌레183
강한무당벌레18323.07.06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1년 반 넘게 일을 하고 6월 30일자로 그만 두었는데요. 주휴수당을 일하면서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고,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미지급분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시급에 포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계속 일해오면서 주휴수당에 관한 어떤 언급도 들은 적이 없고, 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달 월급을 확인해보니 시간당 +544원을 하여 금액을 보내셨는데 시급기준으로 했을 때 한주당 +5만원 정도 들어와야 맞는 금액인데요.

이번달 한달 기준으로 +4~5만원이 더 들어왔구요. 제가 계산한 대로라면 한달 기준 +19만원정도 더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최저 기준으로 주휴 포함 시급이 11544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만 주신다고 하시더니 한달만 그것도 원래 시급에 544원 더 해서 계산하셨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미지급분을 제가 시급에 맞춰 일일이 다 계산하여 청구하면 되나요? 또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다시 계산해서 같이 차액을 청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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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11544원)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기지급된 급여와의 차액분과 퇴직금 미지급금을 청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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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지급 안 됐던 부분은 차액 청구 가능하고

    작년엔, 9,160원 기준으로 1.2배해서 주휴수당 차액분 청구하시면 되고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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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언급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래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추가되는 만큼 퇴직금액도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차액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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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차액분이 액수가 다르다면 별도 청구해야합니다.

    2. 퇴직금도 재산정필요합니다.

    3. 구체적인 액수는 산정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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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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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더라도 실제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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