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1년 반 넘게 일을 하고 6월 30일자로 그만 두었는데요. 주휴수당을 일하면서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고,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미지급분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시급에 포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계속 일해오면서 주휴수당에 관한 어떤 언급도 들은 적이 없고, 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달 월급을 확인해보니 시간당 +544원을 하여 금액을 보내셨는데 시급기준으로 했을 때 한주당 +5만원 정도 들어와야 맞는 금액인데요.
이번달 한달 기준으로 +4~5만원이 더 들어왔구요. 제가 계산한 대로라면 한달 기준 +19만원정도 더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최저 기준으로 주휴 포함 시급이 11544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만 주신다고 하시더니 한달만 그것도 원래 시급에 544원 더 해서 계산하셨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미지급분을 제가 시급에 맞춰 일일이 다 계산하여 청구하면 되나요? 또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다시 계산해서 같이 차액을 청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