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제로페이로 결제한금
외벌이일경우 남편이 제로페이로 결제한건만 인정이되는걸까요? 아직 제로페이로 결제해본건 아닌데 이제 써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껄로 구매하려고 알아보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된다는 내용을 봐서요. 남편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제가 구매해서 사용한 지역사랑삼품권이 연말정산소득공제시 인정이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작성자분의 정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작성자분이 남편분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어있고 그에따라 정보제공 동의가 되었다면
자동조회 및 인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제로페이 사용액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것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사용하신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으신다면 남편분께서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