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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3.10

어머니께서 장애 3급이신데 공동명의로 구매할려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장애3급의 장애인이신데 아들인 저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것이 있는지(경제적으로) 궁금하며

공동명의할때 지분관계는 통상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지분 비율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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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불같은쇠오리169입니다.

    현재 장애인(경증) 차량 운행중입니다.

    3급이시면 중증에 해당되어 차량 구입 시 세제혜택이 있고요 공영주차장 80%할인, 고속도로 통행요 50%감면, 일부 유료도로 무료통행 등이 있습니다.

    단, 2000cc이하의 차량에만 해당되는 점 ,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이 운행하거나 동승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 장애인 표지를 잘 보이도록 얹어놔야 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