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계약, 실거주, 직권말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3년1월 LH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한 전세계약 후 25년1월이 만기이나, 재계약을 하여 27년1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3월경 임대인이 바뀌고 모든 방을 점검 및 보수하기 위해 방을 보다가 제가 살고있는 방에서 누수가 의심되어 처음에는 공사하는동안 잠깐 다른방에 있으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다른방에서 생활하라고 하여 이것에는 동의하였는데, LH계약 원칙상 전입신고된곳에서 거주하는게 원칙인것으로 알고있어 바꾼방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원래 계약기간인 27년1월까지 살겠다. 불가능하면 현재 전입신고 되어잇는 원래 살던방으로 돌아가겠다. 는 내용의 말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각 방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 임대인이 이것을 전부 거부하고 옮긴 방에서 26년 1월까지만 거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의 계약대로 27년1월까지 살겠다고 하였고, 옮긴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최근 26년3월10일경에 제가 전입신고 돼있는 집에 다른사람이 전입신고를 한것을 발견하여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글을 남기는 바입니다.

일단은 LH에 만기전이사를 한다고 하여 전입신고를 현재 옮긴방에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어 이것에 불응하거나, 옮기기전 방으로 전입신고한 사람이 전입세대 직권말소를 신청하여 직권말소 당하면 LH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한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5500만원이고, 200만원을 제가 내고 나머지 5300만원을 LH에서 내주었습니다.

임대인이 이중계약을 한것으로 보이긴 하나, 아직 대학생이라 솔직하게 사리분별이 되지않고 대응과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LH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전달을 하셔야 하고 공사 협조를 위해서 본인이 옮긴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니나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면 위법 소지가 있어 그 부분을 다투고 다시 전입을 회복하는 과정이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사안 내용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주거 안정권 침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임대인의 임의적 전입신고 및 계약 위반 대응

    임대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전입시킨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입니다.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존 계약대로 27년 1월까지의 점유권 및 거주권을 명확히 주장하십시오. 입증을 위해 현재 거주 사실과 임대인과의 대화 녹취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직권말소 및 LH 전세임대 계약 유지 문제

    의뢰인이 타처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 상실될 위험이 큽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LH에 현재 상황을 즉시 알리고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권말소 당할 경우 LH의 계약 지원이 철회되거나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임의로 전입을 옮기기보다 LH 법무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책

    첫째,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십시오. 둘째, 관할 지자체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셋째, LH 담당자에게 상황을 공유하여 계약 보증금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상황이 복잡하므로 무단으로 전입을 옮기지 마시고, 증거 확보 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