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관련해서 하자 및 이사 질문?
21년 3월 15일 전세 계약하고 23년 3월까지 2년 살고 묵시적 연장으로 25년 3월 15일 4년 전세 만기입니다. 그래서 24년 6월부터 임대인한테 이사 얘기를 했었고 25년 3월 15일 만기까지만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 보러 오는 사람들마다 계약하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25년 1월 12일(금일) 임대인이 지인과 동행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들어와서 둘러보더니 벽에 못 박았다고부터 시작해서(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피스 및 못을 박은 적이 없음.) 싱크대 상판 색이 바래서 청구해야겠다고 하며(21년 3월 입주 당시부터 색이 바래 있었고 임차인이 상판 색을 바래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음.) 거실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당시 임대인분에게 설치 허락 동의 후에 설치하였으나 금일 집 보러 오셔서 본인은 생각이 안 난다고 발뺌하시며 이사 나갈 때 짐 다 빼고 상태 봐서 보증금에 대한 금액 100% 지불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