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간 주간근무만 했는데 채용 공고에 주야간 교대근무 있다고 근로자 동의 없이 야간근무 가능합니까
1. 2년전 서울시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주간근무(주5일 근무 2일 휴무)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부터 주야비휴 형태로 근무체계를 변경한다며, 야간근무(심야)가 생겼습니다.
2. 이러한 근무형태 변경에 직원 동의는 필요 없이 담당자가 기안 후 결재나면 시행할 수 있나요?
3. 근거는 2년전 채용시에 "'주야간 교대근무"라는 문구가 있다고 가능하다는데 이 업무는 생긴 이후 야간근무는 계속 없었으며, 주간근무만 하였는데도 직원 동의 없이 야간(심야)근무가 가능합니까?
4. 혹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었일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