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야간 강제 순환근무를 거부할수있나요?
1. 야간근무 지원하여 입사를 하였고 채용공고에 ‘근무지 배치 후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순환근무 (권역 내, 주. 야간) 가능’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야간근무로 지원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주간. 야간 근무시간 변경을 근로자와 협의 없이 회사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1-1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채용공고로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면접 시 구두상으로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였고 근무시간 변경에 관련하여 정확한 설명은 없었고 근무시간 변경 가능 여부만 질문을 하였습니다.(기간 업무시간 언급 없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구두상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다면 해당 구두 계약을 입증하려면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이라는 범위가 증인 녹취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 증거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1 구두계약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어떤 법적은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근로계약에서는 순환근무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3-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3-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단체협약 및 근로 기준 법령에 의함
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노조원들에게 설명 없이 회사와 협의하였다면 노조와 근로자가 협의를 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를 했다고 인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가 맞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로 협의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3-1,3-2 이 조항으로 근무시간 변경이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1,3-2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단체협약 및 근로 기준 법령에 의함 이 부분은 노동조합과 회사와 협의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노동조합과 회사와 협의한 부분이라면 노동조합과 노조원들이 협의를 하지 않았어도 협의를 했다고 인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정 했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협의를 하였지만 모든 조합원들이 반대한다면 근무시간 변경을 거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현재 주간근무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하고 싶지 않아하고 야간 사람들중에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간 근무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약 주.야간 순환근무를 거부하면 지사에 야간근무를 다른 지사로 옮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사로 옮기면 모두 야간에서 주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간근무를 하지 못 하여 퇴사를 해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저는 야간근무를 위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순전히 야간근무를 위해서 이사를 온 경우인데 야간근무가 아니면 대전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야간근무로 인해서 이사를 온 경우에 주.야간 순환근무에 대해서 거부 할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법적으로)
또한,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 될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없기 때문에 급여도 줄어들어 주간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거부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회사에서 주간근무를 할 수 없는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주간근무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인데 개인적인 사유라
회사에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서 사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로 주간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