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29일 입사하여 현재 만 1년 근속까지 20일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주 쯤 11월 30일 까지 근무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회사가 30일전 통보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문2)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30일 이후의 날짜로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질문3)위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희망퇴직일 이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테니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보다 더 이른 날짜에 (예를 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바로 해고가 법적 문제/근로자와의 협의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