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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표범294
든든한표범29422.11.08

근로자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시 사측의 해고가능 어부

21년 11월 29일 입사하여 현재 만 1년 근속까지 20일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주 쯤 11월 30일 까지 근무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회사가 30일전 통보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문2)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30일 이후의 날짜로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질문3)위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희망퇴직일 이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테니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보다 더 이른 날짜에 (예를 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바로 해고가 법적 문제/근로자와의 협의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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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네

    3.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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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에서 한달까지는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 자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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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 기간에 대해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1번 참조

    3. 희망퇴직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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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각으로 해고를 한다면, 대신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재직중인 상태가 되는데, 그 기간이 최대 한달~두달 사이입니다.

    재직중이므로, 그 사이에 1년이 넘어갑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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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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