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유책 사유가 없다면 그 이혼 청구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른 가치관이나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판부에서 이혼의 성립을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걸 확인하여 입증한다면 오히려 이혼소송의 기각을 구하는 것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