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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휴무를 자율적으로 사용못하게 하는데 노동권 침해인가요?

주 5일 근무인데 계약 당시에 2틀 휴무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거라 주말에 휴무 사용을 못하게

하는건 이해를 하지만 평일 휴무도 팀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휴무를 정하는데 이럴 경우 노동권

침해로 볼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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